서귀포 노숙자 반전 살인 '징역 15년' 선고

  • 등록 2019.02.15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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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10년)보다 높은 형량(15년) 선고


부검을 통해 단순 변사에서 피살로 전환된 노숙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모텔 투숙객에게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노숙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성모(6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정에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귀포시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노숙자 이모(당시 56)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당뇨를 앓던 이씨가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부검의가 이씨의 몸에 난 타박상 등을 발견하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정밀 부검과 현장감식 등을 실시한 결과 이씨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인 점을 확인됐고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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