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6년'

  • 등록 2018.12.25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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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딸 폭행한 혐의도 추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2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생후 5개월에 불과해 방어능력이 전무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도 만 2세의 다른 자녀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둘째아들 서모(생후 5개월)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는 만 2세에 불과한 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안경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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