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계부 항소심도 중형

  • 등록 2018.12.13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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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 타 범행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잠든 의붓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간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보호해야 할 자신의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새벽시간 가족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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