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고속도로 하차·사망’… 택시기사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 등록 2018.11.01 2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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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조치 없이 만취승객 도로에 유기해 사망케 해 죄질 불량


소변이 마렵다는 만취 승객을 고속도로에 하차시켜 그 손님이 자동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손님을 도로에 내리게 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유기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년의 택시 운전 경력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11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LPG 충전소에서 술에 취한 A(21)씨를 태워 울산역까지 11만 원을 받기로 했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올랐다.


그러던 중 A씨가 소변이 급하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호소했고, 김씨는 영천시 북안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88.3㎞ 지점 비상주차대에 A씨를 내리게 했다.


고속도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던 A씨는 5분 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고 김씨는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A씨가 2~3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후사경을 통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자 A씨를 불렀는데도 계속해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자 밤 11시 58분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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