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살해·유기…40대 업주 항소심도 중형

  • 등록 2017.10.19 1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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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계속된 중범죄 저질러 엄벌 불가피


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자신과 평소 금전관계로 갈등을 빚던 부하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다방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업주 손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중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1년간 복역한 손씨는 지난 20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해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종업원으로 유모(당시 44·여)씨를 알게 됐다.


그는 유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 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던 중 그녀가 빚을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9월 3일 오후경 목졸라 살해하고 이불로 시신을 묶은 뒤 유기한 채 달아나면서 전자장치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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