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폐유 유출한 러시아 선박 나흘 만에 검거

  • 등록 2025.09.30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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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과 선사 측에 방제비용 청구 예정

폐유 유출한 러시아 선박(사진 연합뉴스)

 

부산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러시아 선박이 해경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선적 2천616t급 냉동운반선 K호의 러시아 국적 기관장 A(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부산 영도구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 폐유 38ℓ를 유출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당일 오전 9시 57분 '청학수변공원 앞 해상에 원인 불명의 검은색 기름이 유출됐다'는 해녀의 신고를 접수했다.


우선 방제12함과 해양오염방제요원 12명 등을 현장에 투입해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께 방제작업을 겨우 마쳤다.


방제작업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드론을 활용해 유막 확산 상태와 이동 상황을 확인해 K호를 의심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어 K호 주변 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K호 내부에 있던 기름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가 시작됐고 K호 내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로를 규명해야 했다.


해경은 선박 내 기관실 전 구역을 전수검사하면서 밸브, 배관, 탱크 라인 등 기름이 유출될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다.

 

선박 내부 조사(사진 연합뉴스)
 

그 결과 엔진 수리를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유성혼합물)를 탱크로 이송하던 중 중간밸브 노후에 따른 불량으로 오염물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의 수사 착수 나흘 만인 지난 27일 A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황선주 부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 수사는 시료 일치 여부는 물론 선박 내 유출 경로까지 규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양오염방제 전문요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집요한 추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양오염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관련자와 선박소유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경은 방제작업 당시 투입된 인력과 유흡착재 등 사용된 방제 기자재 비용을 산출해 A씨와 선사 측에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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