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희연 사면될까…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

  • 등록 2025.08.07 0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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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특별사면…민생사범 중심 '대규모 사면' 관측도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사진 연합뉴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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