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가결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등록 2024.12.16 2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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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 대상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생안정 저해,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 중점 감찰

    경기도청사(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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