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술자리 말다툼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2년

  • 등록 2021.04.01 21:56:11
  • 조회수 397
크게보기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술자리에서 말다툼 한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의 집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A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