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카린 성분 검출된 필리핀 과자업체 현지조사 후 수입 중단 조치

  • 등록 2017.09.29 19: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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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728일인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우리나라에 과자를 수출하는 필리핀 회사 'KSK FOOD PRODUCTS'(칼루칸 소재)를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위생관리를 확인하고 이 업체가 생산한 과자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입단계 검사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이 회사 과자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 '보이바왕 콘닉 아도보향' 15개 제품을 수출했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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