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식품의약품안전처 폐지법안 발의

  • 등록 2017.09.20 1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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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3,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되었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

 

황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되어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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