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위생법 위반한 11곳 업체 적발

  • 등록 2017.09.06 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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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17일~8월9일 온라인·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무신고 소분업(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관계서류 미작성 등(1)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걸렸다.

 

또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문제된 제품을 모두 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측은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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