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라'며 훈계하는 어머니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패륜아 항소심도 중형

  • 등록 2017.08.11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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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어머니에게 둔기 휘둘러 '잔혹 살해'


‘대출금을 갚고 취업하라’는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패륜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5시경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A(당시 52)씨의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그날 새벽 2시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던 김씨는 A씨로부터 ‘대출금을 갚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라’는 질책을 들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는 3시간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그는 대출금에 대한 압박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천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행"이라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경위가 다소 우발적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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