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K씨는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는 게 일이었다.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매달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이다.
○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 또한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향후에는 사업장가입내역, 민원서류처리결과 등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