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설 연휴로 인한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17.02.01 08:54:30
  • 조회수 351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이 1월 31일(화)에서 2월 1일(수)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1.27.~1.30.)로 인해 짧아진 납부 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1.27.~1.30.)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 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 시스템 접속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 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 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