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료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항소심도 징역 12년

  • 등록 2020.09.29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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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같은 국적의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태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프모(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프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쯤 서귀포 표선면에 있는 공장 근로자 숙소에서 다른 태국인(당시 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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