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자식 살해한 여성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0.09.22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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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가정불화 끝에 2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언도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번개탄을 피워 아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42·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어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이 문제로 남편과 다툰 후 방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2살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까지 하게 되자 가정불화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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