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남친 아버지 목졸라 살해 30대女…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

  • 등록 2016.10.14 1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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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적법한 증거들로 비추어 볼 때 유죄 인정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남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분의 살인 혐의와 피해자 시신의 손목을 훼손했다는 사체손괴 혐의 부분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 남자친구 정모(33)씨의 집에 들어가 정씨의 아버지(당시 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는 평소 남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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