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난방 문제로 다툼 벌이던 부친 살해 20대 '징역 16년'

  • 등록 2020.07.18 0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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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

 

설 연휴에 보일러 난방 온도조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부친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박모(2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보일러 온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단지 꾸지람을 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박씨는 지난 1월 25일 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친척들을 만나고 경기 광주시 양벌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서 "누가 보일러를 이렇게 낮게 틀었냐"고 말하자, 아버지(당시 49)가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방에서 가지고 와 아버지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월 초순경에도 보일러 난방 문제로 부친과 심한 다툼을 벌인 적 있고, 그 때문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방 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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