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 등록 2020.07.12 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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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는 범행 동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지인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윤모(7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며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허모(당시 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허씨의 머리에 대고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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