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성폭행·살해 40대 스토커…상고심서 '징역 25년' 확정

  • 등록 2016.08.25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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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지한 것이 적법



지난해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내연녀를 스토킹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유지한 것이 적법하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 교제관계인 A(49·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에 A씨가 만남을 피하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던 중 대구 평리동 골목에서 그녀를 마주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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