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10대女 살해·암매장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16.08.22 1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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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참혹하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10대 노래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마약사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구모(4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했다"면서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1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함께 있던 김모(18)양을 특별한 이유 없이 12시간에 걸쳐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김양이 숨지자 다음 날 오전 2시께 친구와 함께 김양 시신을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한 폐가로 옮기고 나서 암매장한 사실도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첩보를 토대로 구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다른 범죄로 약 8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하는 그를 체포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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