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아파트 성폭력 살인' 피의자 정신감정 의뢰

  • 등록 2016.08.03 0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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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 등 과거 범죄전력 감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6)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고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감정결과를 전달받는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기간은 약 4주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 전과로 인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가 명령된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후 27일 오후 9시37분쯤 서초IC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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