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16일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안전취약 계층'으로 지정해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때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할 때도 안전취약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안전문화 시책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0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중 부상한 후임병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재난·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난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높지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