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재난의무보험 대인보상 한도 통일 권고

  • 등록 2016.07.16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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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국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처는 재난보험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정책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이 충분치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인당 한도액은 화재배상보험 8000만원, 다중이용업소보험 1억원, 자동차배상보험 1억5000만원 등으로 제각각이다. 

제정안은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안전처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액(대인배상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에 맞추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처가 재난보험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재난보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부처가 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안전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lbg00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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