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해치사·고무통에 사체은닉 20대女 '징역 15년' 확정

  • 등록 2020.04.23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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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통에 시신 유기 & 시멘트로 덮어 4년간 은닉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집 마당에 수년간 보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공모(27·여)씨에 대한 최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령 적용 또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과거 경북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당시 21·여)씨와 지난 2014년 9월부터 부산에서 동거했는데, 이씨가 남편 김모(27)씨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김씨와 함께 이씨를 마구 구타했고 이를 빌미삼아 성매매 등을 강요하며 심한 폭행을 가해오던 중, 같은 해 12월 19일 이씨가 자신들에게 저항하자 화가 나 심하게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하고 동생 공모(25)씨를 불러 이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은 뒤 다시 고무통 안에 집어넣고 4년간 은닉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남편 김씨와 동생 공씨는 1심과 2심에서 각 징역 7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모두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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