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직원 살해하고 귀금속 훔친 40대 구속 기소

  • 등록 2020.04.13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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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첫 공판 예정

 

금은방에서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최용훈 지청장)은 금은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저녁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금은방에서 직원(54)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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