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면부지 80대 때려 숨지게 한 조현병 환자 상고심서 중형 확정

  • 등록 2020.03.18 2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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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감형 호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

 

길거리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2014~2016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 2018년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A(당시 82·여)씨의 길을 막아선 뒤 폭행함으로써 사건 발생 한달여 만인 2019년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77)씨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내내 줄곧 심신장애 등을 내세워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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