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등록 2016.05.27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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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안전방송) 상주시에서는 관내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지가변동 상황은 신규도로개설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대비 평균 7.7% 상향조정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내 최고지가는 서문로터리에 위치한 남성동 소재로 ㎡당 35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중동면 금당리 소재 임야로 ㎡당 105원으로 결정되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30여 일간 시청 민원실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9일 재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박윤창 기자 dbsckd2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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